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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7월부터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.
본 상품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
 

 

2009년 7월부터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.
본 상품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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